2일 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41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은 과거 2년간 계속돼 오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로서 정부(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전환대상자는 시 전체(공사공단, 출연기관 포함) 기간제 근로자 392명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87명이며, 이 가운데 전환제외대상 81명과 오월드(놀이시설 운영)인력 65명을 제외한 총 41명이다.
전환제외 대상자는 대체근무자 및 고령자(55세 이상),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종사자 등이다.
전환대상자의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및 사업소(28명) △공사‧공단(5명) △ 출연기관(8명) 등으로 인건비 예산확보, 사업 착수 시점, 현 근로자 고용시기 등을 감안해 개인별 직무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4명(시설관리공단 1, 대전발전연구원 3) △2014년 22명(시본청 2, 보건환경연구원 11, 농업기술센터 2, 한밭수목원 1, 대전발전연구원 1, 시설관리공단 4, 신용보증재단 1) △2015년 15명(한밭수목원 10, 보건환경연구원 1, 농업기술센터 1, 대전복지재단 3) 등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양묘 및 화훼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지만,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통상임금적용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 보수가 크게 오르고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 등 복지확충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