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대화록 문제 놓고 팽팽한 기싸움

2013-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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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 합의<br/>野‘열람·공개’ 혼선…與, 처벌규정에도 공개주장

아주경제 주진 기자=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7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새누리당 불법 커넥션’을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 흔들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인 NLL 대화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열람 후 공개’를, 민주당은 현행법 대로 ‘열람 후 비공개’를 각각 주장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흔들어 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 방문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사건과 관계없는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선을 전후해 저지른 탈법적·공작적 행태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 대화록 공개·열람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 (및 공개)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관련 내용을 누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을 거듭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시각과 함께 대화록 논란에서 이른바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내심 공개 또는 열람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열람’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공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하자고 주장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 원본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하는 것으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1차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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