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세 이상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국외여행을 제한한 병무청 훈령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을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