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영령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2013-06-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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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

28일 우 지사를 대신해 김선우 부지사가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사진제공=제주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제316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대통령의 공식사과에 이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우 지사는 김선우 부지사가 대신 발표한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통과된 4, 3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온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유족의 복지를 위한 국비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해부터는 해마다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4.3사건 희생자위령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추념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지사는 “국가추념일로 처음 치러지는 다음해 위령제에는 대통령 참석을 비롯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며 “이와함께 4·3평화재단을 통한 기탁금 모집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도 가능해져 재원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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