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할당 대역 할당시기 제한, 자문위 권고 수용한 것”

2013-06-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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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 민간 자문위 권고를 수용해 미할당 대역 할당시기 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28일 브리핑에서 “미할당된 대역에 대해 할당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가격경쟁 참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개최된 주파수 할당 자문회의에서 권고해 정부에서 이를 수용, 할당조건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매과정에서 일부는 경매 참석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도 있고 해서 경매참여에 대한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할당 대역에 대한 할당시기를 제한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추가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얘기치 못한 트래픽의 폭증이나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할당방안은 기존 LTE 망과 연계해 광대역망을 조기에 경제적으로 구축하거나 사업자 간 LTE 광대역 서비스의 공정경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 선택과정도 전파법에 명시된 대로 경쟁적 수요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돼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D블록을 포함할 때 거기에 대한 가치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가치가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최대한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D블록이 포함되면서 물론 경매를 통해서 시장가치에 따라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또 시장가치가 사업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서비스 시기 제한조건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경매를 설계할 때 적절한 경쟁이 이뤄져야 되고 지나친 과열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50회까지는 동시 오름입찰로 설계했고 51번째는 밀봉입찰을 통해서 과열 경쟁이 방지되도록 보완을 한 것”이라며 “D블록이 포함이 돼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즉 광대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데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문위의 중론”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데 대해 지방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래픽이 특정되는 지역은 도심지역”이라며 “현재 이동통신 속도를 측정해 보면 오히려 도심보다 그러한 지방이나 이런 데에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 큰 차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파법상 금지돼 있는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사유에 대항한다”며 “부정한 방법 등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할당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의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 이동통신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인접 대역을 포함하면서 합리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복수밴드 플랜을 통한 경쟁, 사용 시기 제한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번 할당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번 인접대역 할당 시에도 이번에 도입된 가격경쟁 방식과 최종 할당대가를 적절한 방식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의 룰은 정해졌다”며 “이동통신사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경쟁의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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