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27일 본회의 '전두환법' 등 65개 안건 처리

2013-06-27 17: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각종 민생 법안 등 62건의 법률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골자로 한 것으로 2015년까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지원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임대인의 재산세액 일정부분을 공개토록 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2015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완화하며, 1년간 미투자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