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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군수(사진 가운데)이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홍수관리구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양평군>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홍수관리구역 내의 건축행위가 완화됐다.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 25일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수리와 용담리 일대 홍수관리구역은 2011년 8월부터 현 지반고(평균 27.7m) 위로 4~5m를 성토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고시 적용을 받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다.
김선교 군수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고시개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 규제완화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김 군수는 그동안 공사비 과다지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등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건의서까지 채택해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양서면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던 건축행위 규제완화 요구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홍수관리구역 내 생계에 필요한 건축허가시 건축행위 규제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왔다.
김 군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하천법이 개정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