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등 4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2013-06-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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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8월부터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다음달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모두 2만1000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평균 월 보험료 수준은 18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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