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률 70%달성…시간제 일자리·청년고용 지원 확대

2013-06-27 14: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경력 단절 방지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대한 노력으로 연간 48만명의 고용 증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 따르면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세제·사회보험료 한시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법률, 회계, 통·번역 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실습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확대도 검토 중이다.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7월 중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업에 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역별 인력공동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도 확대 적용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총 35총을 추가해 산재보상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등 고용과 복지 연게도 강화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자녀들에게 급식과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맘 편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밖에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총 23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