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2013-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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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유후·부실어장의 어업권을 박탈하기 위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신규면허 발급 때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 고려 △어촌계·조합이 소유한 어업권 운영에 어업회사 법인의 참여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식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자본 유입을 활성화해 양식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7∼8월 지역별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어민과 어업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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