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환전 억대 수익 챙긴 일당 검거

2013-06-27 08: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온라인 게임머니를 팔아 억대의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1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이모(3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상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120대로 리니지Ⅱ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돌려 게임머니를 비정상적으로 얻었고, 이용자들에게 팔아서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3교대로 일하며 컴퓨터를 관리하는 한편 지인 명의를 동원해 820개의 게임 계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