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주요 질의응답

2013-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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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14개 자회사가 △우리은행 △지방은행 △증권 등 총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분리 매각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민영화 방안과 관련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일괄매각 대신 자회사 분리매각을 추진하는 이유

▲공자위는 경영권 일괄매각을 위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엄격한 소유제한, 매각규모 등 유효경쟁 성립을 어렵게 한 과거의 제약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경영권 일괄 매각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잠재투자자들은 내부 사정 등으로 투자의지가 오히려 약화됐다.

이번 매각방안은 세 차례 매각을 통해 시장수요가 확인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매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매각시한 설정에 따른 문제점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일정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매각과정에서 구체적 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매수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추진일정은 원매자와의 협상중 가격이 맞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변경될 여지가 있다.

-분리매각과 회수극대화 원칙의 조화 여부

▲조기 민영화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다. 단, 자회사 분리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회사 분리매각시 예상 회수규모는 일괄매각시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가치는 '자회사 가치의 합'보다 낮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도 있다.

-지방은행계열 매각 추진일정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절차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7월15일 매각공고 예정).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보유하게 될 지분 56.97%를 한꺼번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런 인적분할, 합병 등 절차와 동시에 인수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계열을 3그룹으로 나눈 배경

▲증권계열은 3그룹으로 나뉘어 매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함께 매각된다. 우리 F&I와 우리파이낸셜은 각각 매각된다. 이들 3그룹에 대해 우리금융지주가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그룹으로 나눈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이 큰 것은 개별매각하고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인기가 좋은 매물에 묶어서 매각하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대책

▲우리은행 매각은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 매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내년부터 추진된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이후 예보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될 경우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에 속하지 않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증권계열 중 미매각된 자회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돼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우리은행의 매각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주식 형태 등 변화가능성

▲현재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을 각각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주식 가치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예상하기 어렵지만 개념상으로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가의 합은 현재의 우리금융지주의 주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이 민영화로 인한 이익을 크게 예상하는 경우 세 주식의 가격 합이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주식의 상장상태 유지 여부

▲분할, 합병 등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다. 상장상태를 유지해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분할, 합병 등에서 상장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3주가량 매매거래 정지가 예상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주권 교환 등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주주들은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상되는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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