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