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48개 우선주 가운데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도입하는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수 등을 고려해 부실 우선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시키는 제도다.
제도안에 따르면 관리종목에 해당되는 우선주 기준은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만,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 등이다.
상장폐지되는 우선주 기준은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해당되는 경우다.
단, 거래소는 제도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해 오는 2014년 6월말까지 상장주식수과 거래량 요건은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로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 급락 우려가 있다”며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