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이 원활해 졌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정 조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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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발의한 이재병 의원은 “최근 조명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나눔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우선 구매될 수 있는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며, 학교에서 사회적경제와 나눔경제를 통한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