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도 일부 책임"

2013-06-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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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서울시에서 추가 사고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내부순환로에서는 두 달 전인 2011년 11월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나 트럭 운전사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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