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충남도의 도청이전사업이 발목을 잡혀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충남도청 이전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국가의 전액 지원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만으로는 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전의 구 청사 주변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 청사의 신축비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대전 구 청사 매각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법에서 청사 신축비 등 국가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사 신축비. 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총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 국가 지원하거나, 70% 국가 지원 ▲종전부동산의 국가 귀속,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 국비 지원 또는 융자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도청이전 사업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와 대전시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는 도청이전 지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의원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개정안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