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 산단조성 적법 절차 누락·편법 채무보증…예산낭비 심각"

2013-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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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민간업체에 채무 보증을 해줘 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시는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민간투자금 20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주고, 시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451억원 규모의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시행사인 D사의 대출금 420억원 전액을 채무보증해 사업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전남 함평군도 711억원 규모의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목상 SPC를 내세우고 대출금 55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상환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자문수수료 2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채 조달에 비해 55억여원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민간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비 3497억원 규모의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채무보증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채 ‘군자 배곧 신도시사업’을 추진했다가 재정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목감지구 1만2400가구, 장현지구 1만6700가구 등 주변에서 이미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배곧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분양 대상 토지의 94.3%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현재 지방채 이자만 610억원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임성훈 나주시장과 안병호 함평군수,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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