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퍼스트이글은 2001년 3월 남양유업 주식 3만9989주를 취득, 공시 대상인 5%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 퍼스트이글은 기한을 12년 이상 넘긴 채 지난 19일에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5영업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퍼스트이글이 5%룰을 12년 넘도록 어기고 있었지만 주무당국인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늑장 공시가 나온 후에도 금감원은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모두 10명으로 2개 지분공시팀을 통해 5%룰 관련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인력이 적은 반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지분공시가 쏟아지는 바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 지분공시팀은 실시간 감시를 포기한 채 6개월 한 번씩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최대 반년이 지난 후에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퍼스트이글 측 지분공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점검 프로그램을 먼저 돌려 이상 신호가 발견돼야 한다"며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약 6개월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퍼스트이글 사례는 이 펀드와 투자자문사 간 관계 및 자문사 측 남양유업 지분 보유 현황, 펀드 형태까지 따져야 돼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