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핵심은 현행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공제비율을 모든 업종에 대해 30% 일괄 적용하고 있는 정상거래비율을 업종에 맞게 차등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민주화 입법 이슈 중 하나인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특수관계 법인거래 공제비율 3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 제조 계열사와의 거래의 경우, 품질·기술경쟁력 강화·원가절감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내 제조사간 매출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 전산(SI) 계열사와의 거래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해당 업무를 외부위탁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당수의 전산업(SI) 영위기업은 해당기업 계열사의 전산인력, 장비 등 전산자원을 통합해 전산특화 회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산기업은 태생적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에는 각 계열사에 사업부서로 전산실을 운영했으나 지원부서 특성상 회사 내 우수인력이 전산실 배치를 기피하는 등 인력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어쩔 수 없이 SI 계열사를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계열 SI업체를 이용할 경우 계열사에서 보유중인 국가핵심기술, 영업기밀 등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계열사의 전산 기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A그룹은 보안 문제로 그룹 내 계열 시스템통합전산(SI)업체가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수 밖에 없으나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따를 경우 SI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는 자동차용 부품 및 전자제어장치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룹 내 계열사인 C사로부터 대부분의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C사는 자동차용 부품 및 전자제어장치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품질 유지 및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계열사 간 거래에 거래의 경우에도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따를 경우 C사의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전경련은 제조·SI 업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예외로 인정해 정상거래비율을 60%로 차등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