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기존의 1~3안에 더해 4안과 5안의 LTE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4안은 기존의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1안은 2.6GHz A, B 대역과 1.8GHz C블록을 경매하고 C블록은 SK텔레콤과 KT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2안은 참여제한이 없는 방식, 3안은 A,B,C,D 4개 블록을 모두 경매하는 안이다.
4안 중 D블록이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접대역을 이용한 서비스는 수도권에서 할당 직후부터 가능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LTE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가 D블럭을 확보할 경우 조기에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해 3사간의 속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통신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다.
5안은 기존의 1.8GHz C 35MHz 대역을 20MHz Ca와 15MHz Cb로 쪼개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럭만 낙찰 가능하고 이외의 사업자는 연속된 2개 블럭 낙찰이 가능한 방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Cb 블럭을 낙찰 받는 경우 1.8GHz 대기 보유대역과 Ca 블럭의 교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안은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C블록을 둘로 나눴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혼합방식이 불가능해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2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K텔레콤 또는 KT가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로밍의무를 부과했다”며 “할당방안에 D블록이 포함되는 경우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할당대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이라며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