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립 끝에 통상임금 법안을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6월 회기 안에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물 건너간 셈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별로 급여체계가 각기 다른 만큼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지켜본 뒤 법제화에 접근하자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상임금은)대법원 판결이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관한 것이 문제를 크게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이전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급하게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보다 노사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책임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이미 1995년도부터 근로에 대가를 주는 모든 임금들에 대해 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법을 의안 숙려기간(15일)을 생략한 채 곧바로 안건 상정한 바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여야가 좀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사이 이로 인한 갈등은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았다.
재계는 경영 가중난 및 소송전으로 인한 산업계 혼란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가 우리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이뤄져왔던 노사 자치의 관행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