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해 허위·과장하는 기업 상품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녹색관련 표시 제품은 46%가 허위·과장 표현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녹색위장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관련 주요용어, 판단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된다. 아울러 소정의 교육을 거친 모니터링 인력이 녹색위장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니터링용 가인드라인도 추진된다.
이상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선과 소비자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