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1만4944㎡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사용료 1억2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주고 지하철 9호선이 폐쇄되거나 원고가 해당 부지에 대한 권한을 잃는 날까지 연 1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2년 9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벌이면서 공항공사에 이번 토지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공항공사는 서울시에 토지를 임대하고 추후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이후 사용 승인 기간을 재차 연장하다 2008년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결국 공항공사는 지난해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그간 유상 임대에 동의한 적이 없어 정당한 사용료 청구가 아니라며 버텼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항공사간 앞서 임대계약이 성립됐으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왔다고 인정,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