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과 올해 1월1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시행하며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기와 분리되면 안 되며,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하고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 또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유용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진행을 위해 수출기업이 사이트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aT는 설명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최근 중국 라벨링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입 농식품 라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포장식품라벨통칙과 올해 1월 시행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