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다.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비과세 조치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3.8%에서 2.6~3.4%로 인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은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또 유주택자에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청약제도 변경을 통한 주택수요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