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택공급계획> 세제 완화, 주택기금 지원 통해 주택수요 늘린다

2013-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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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차질 없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4·1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수요 회복 지원에 나선다. 주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다.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비과세 조치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3.8%에서 2.6~3.4%로 인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은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또 유주택자에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청약제도 변경을 통한 주택수요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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