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올해 1800억원까지 지원하고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6층 이상 아파트 1만8680동 중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약 10%인 1951동, 21만7926가구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정비도 지원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불량주택 개량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융자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3.0%에서 2.7%로 낮추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