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임대주택 건설시 택지비 부담을 고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시세 이하 최초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되 세제감면 등의 혜택 지원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임대주택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 적용을 배제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도 출시한다. 대출한도가 약 20% 확대되고 대출이자도 0.7%포인트 가량 낮춰준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전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