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6월 18일부터 8월 30까지다.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의 26℃이상 냉방온도 제한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개문냉방영업 제한 등이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7, 8월간 전년도 동월대비 대비 15%절전 의무화,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전력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인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 대해선 6월 남은기간동안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7월부터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