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AT 학원 중 64% ‘법규 위반’

2013-06-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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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결과 총 61곳 중 39곳 적발…8곳 폐원 조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학원들이 문제 유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총 61군데 중 39곳(64%)이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9곳 중 8곳은 폐원(학원 등록말소)조치, 4곳은 교습정지, 그리고 무등록학원 2곳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5월 국내 시험 전체와 6월 생물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다.

이들은 총 88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비 관련(30건), 강사채용·해임관련(15건), 서류 미비치나 부실기재(11건), 신고외 교습과정운영(6건), 시설변경관련(6건), 기타(20건)이었다.

이번에 폐원되는 학원은 SAT 문제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신규등록은 물론, 설립자 명의나 위치를 바꿔 개원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폐원 대상 학원 8곳 중에는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SAT 과정을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들로, 특히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SAT를 교습한 곳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 말까지 SAT 학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이나 학원장·강사는 추적 관리하고 관련 정보 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학원에서 유학원을 운영해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도 규제하도록 학원법 제9조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학원법 제17조 폐원 사유에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를 추가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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