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