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법무차관 체포영장 신청

2013-06-19 10:57
  • 글자크기 설정
김학의 전 법무차관/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