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된 상습체납차량 영치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천안시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 직원 6천여명이 투입되었다.
천안시는 이번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2회이상 체납차량 61대를 영치하였고, 1회이상 체납차량 215대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안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낮은 징수율과 고질적인 체납형태를 보임에 따라 정기분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전·말소 시 자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91% 징수율을 93%로 2%이상 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