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불륜…"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하라"

2013-06-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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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불륜…"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하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연 상대의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 판사는 "전 남편과 B씨의 불륜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전 남편과 B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을 A씨에게 들켰다. A씨 부부는 같은해 8월 이혼했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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