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해외선물거래 타통화증거금 서비스 실시

2013-06-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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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DB대우증권은 해외선물 거래에 ‘타통화 증거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해외선물을 거래할 때 환전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로 해외선물 증거금을 거래 상품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예컨대 최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통화선물의 경우 결제 통화가 미국달러면 상품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도 달러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고객이 타통화 증거금 약정을 맺으면 달러가 아닌 원화로도 증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타통화 증거금 서비스에 포함되는 통화는 원화·미국달러·유로화·싱가폴달러·일본엔화·캐나다달러·스위스프랑이다.

타통화를 원화로 평가할 땐 사정비율로 적용 받는다. 다음날 정산한 후에는 타통화 증거금과 외화 미수가 발생하면 오전 9시에 해당 거래 통화로 자동으로 환전된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우증권 해외상품팀(02-768-2000)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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