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DB대우증권은 해외선물 거래에 ‘타통화 증거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해외선물을 거래할 때 환전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로 해외선물 증거금을 거래 상품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타통화 증거금 서비스에 포함되는 통화는 원화·미국달러·유로화·싱가폴달러·일본엔화·캐나다달러·스위스프랑이다.
타통화를 원화로 평가할 땐 사정비율로 적용 받는다. 다음날 정산한 후에는 타통화 증거금과 외화 미수가 발생하면 오전 9시에 해당 거래 통화로 자동으로 환전된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우증권 해외상품팀(02-768-2000)에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