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방병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한의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공정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하여 7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한편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