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지역은 명동과 동대문 구간, 동대문과 남대문 구간 등이다.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를 중점 파악하게 된다.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이 단속 대상이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택시와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