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서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9개로 확대되고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 하는 등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또 해수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전국 주요 도시의 수산물 전문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