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계약서)을 사전에 인증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공정위로 하여금 인증 과정을 통해 사전에 걸러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미 신고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
현재는 공정위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약관인증제 도입과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해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