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협상 때 편의를 받는 대가로 청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현직 임원 A·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B씨는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을 놓고 청주시와 협상하던 2010년 10월 모 용역업체 대표 C씨를 통해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51, 구속)씨에게 6억6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해당 협상에서 청주시는 매입가 250억원을, KT&G는 매도가 40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KT&G 측은 C씨에게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 이씨를 접촉한 C씨는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절반 가량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