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에 따르면 피의자 주씨는 지난 4월말 새벽 3시께 제주시 이도일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A씨(57) 소유의 화물차량에 운전석 문 키박스 속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차량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또, 주 씨는 지난 4월초~6월초까지 두달동안 모두 42회에 걸쳐 153만9000원 상당을 절취한 추가범죄로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지난 1일 새벽 2시께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60여만원 등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어 여죄수사 중에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차량을 주차시는 차량문을 반드시 잠그고, 현금 등 귀중품은 차량내에 보관하는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