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과천경찰서) |
통장 징검다리는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징검다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제도를 활용해 경찰과 주민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위한 제도로 신고체제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또 지역주민이 치안서비스의 공동 생산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 치안파트너십 확대로 입체적·종합적 협력치안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도 있다.
범죄감시·신고요원의 주요 활동(신고)사항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강·절도 등 모든 범죄, 비행소년 운집장소·골목길 순찰 요청지역 등 범죄예방 관련 여론, 기타 경찰활동 관련 건의사항이다.
변 서장은 “통장징검다리 제도 운영 계기로 한정된 경찰력으로 직접 닿지 못하는 주민의 소리를 신고요원을 통해 작은 것 하나까지 경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접촉하고, 치안파트너십을 활성화시켜 안전한 과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