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식에는 삼성전자 협력사 모임인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협성회)와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협성회 김영재 회장(대덕전자 대표),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행, 협성회 소속 중견기업 25개사, 협력사 2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이 참석해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노력을 독려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등 4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5~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현금성 결제비율의 경우는 100% 유지하도록 정했다. 또 대금지급 기일은 15~30일 단축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협력사 지원부서 신설, 구매담당 임원 평가 때 동반성장 실적 반영,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영 등과 전자업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
김석호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1차와 2차 협력사 간 자율적이고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 기업계의 동반성장 확산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