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대금의 미지급·체불 방지를 위해 각종 확인제도를 도입했지만 복잡한 운영방식 및 발주자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고 미지급·지연지급 업체는 처분청에 통보해 제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대금 체불문제가 완화되고 각종 확인제도 운영에 따른 발주자·원도급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