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 전문성 위한 '통상법 아카데미' 운영

2013-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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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4일부터 부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상법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상법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통상협정(WTO·FTA 협정 등) △주요 통상분쟁 사례 △무역구제 관련 국내 법령 및 사례 등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사진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부원장, 연세대 박덕영 교수, 경희대 최승환 교수, 한양대 이재민 교수 등 국내 통상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맡게 됐다.

특히 8주 동안 40여명의 산업부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총 이번 교육을 32시간 수강할 예정이다. 산업과 통상의 연계강화 기반마련을 위해 주재관 파견근무 대상자 20여명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향후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 직원들이 통상법 아카데미 수강을 통해 WTO/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을 주도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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