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어린이집 최대 10년간 평가인증 제한

2013-06-14 08: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되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간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 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에 대해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