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 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에 대해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