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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공공발주에서부터 소프트웨어(SW)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원사업자가 SW 관련 유지·관리·보수 도입가의 8% 수준을 평균 10% 수준(2014년)에서 15%까지(2017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하드웨어와 SW의 일괄발주 시에는 분리발주 의무대상을 사업규모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상생펀드를 운영 중인 TV홈쇼핑사에 대해 현행 730억원에서 2014년 2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시중보다 1.8~5%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시스템도 개선한다. 단가 후려치기 행위를 한 해당 임직원은 불리한 성과평가를 받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상습적인 단가 후려치기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별로 황금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각각 월 9시간씩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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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
황금 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결정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보관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입찰부터 계약 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부당 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CEO 개입 시 고발조치하는 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과징금 부과율 상향은 8%에서 10%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완료,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불리한 조건을 단 경우에는 행정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상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특약 적용 '갑' 업체를 처벌하고 부당 단가인하를 유형별,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해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