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13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질성 확립대책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책 △공공부문이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일례로 △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 △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3차 협력사를 방문해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