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근절대책> 노대래 “공공부문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 시정”

2013-06-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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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이어서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질성 확립대책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책 △공공부문이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일례로 △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 △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3차 협력사를 방문해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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