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무장 김씨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대법원 1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하태경 의원과 이언주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