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원이 일괄 심사한다

2013-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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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도덕적 해이 부작용 개선 기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해오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마련돼 부당 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및 진료비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LIG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AXA손해보험·The-K손해보험·ERGO다음다이렉트보험·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및 6개 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전국버스운송사업·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다.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이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에는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으로 지난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가 1만929건에 발생하는 등 빈도가 높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되고 보험질서 확립과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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