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6개월 증권발행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결산기 재고재산을 과대계상했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2009년 결산시 분양원가 과소계상과 차임금계정 분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